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의 학술지인 『국학연구』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 원칙) 1) 논문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2) 투고논문의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3) 기획논문,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심사 위원)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KC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심사에 한하여 배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3)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 4)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논문의 게재는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1 심사2 심사3 최정심사결과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4)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5)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7)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게재불가> 평가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8)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평가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제5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1)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대외비로 한다. 2)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3)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논문을 수정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 게재 확정 또는 학술지 발간 이후 표절, 자료조작 등 문제로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 1) 투고자는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4) 위의 3)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제7조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표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 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한다. 제8조 (기록보관 및 관리)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의 학술지인 『국학연구』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2조 (심사 원칙)1) 논문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2) 투고논문의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3) 기획논문,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3조 (심사 위원)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KC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2)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심사에 한하여 배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3)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4)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5)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제4조 (심사결과)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2) 논문의 게재는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1심사2심사3최정심사결과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4)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5)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6)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7)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게재불가> 평가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8)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평가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제5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1)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대외비로 한다.2)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한다.3)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논문을 수정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4)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5) 게재 확정 또는 학술지 발간 이후 표절, 자료조작 등 문제로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1) 투고자는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2) 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3)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4) 위의 3)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5)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제7조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표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 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한다.제8조 (기록보관 및 관리)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원장에 보고해야 한다.부 칙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의 학술지인 『국학연구』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2조 (심사 원칙)1) 논문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2) 투고논문의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3) 기획논문,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3조 (심사 위원)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KC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2)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심사에 한하여 배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일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3)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4)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5)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제4조 (심사결과)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2) 논문의 게재는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1심사2심사3최정심사결과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4)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5)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6)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7)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게재불가> 평가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8)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평가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제5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1)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대외비로 한다.2)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한다.3)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논문을 수정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4)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5) 게재 확정 또는 학술지 발간 이후 표절, 자료조작 등 문제로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1) 투고자는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2) 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3)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4) 위의 3)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5)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제7조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표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 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한다.제8조 (기록보관 및 관리)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원장에 보고해야 한다.부 칙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