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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학술지 투고자와 본 연구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및 본 연구소 명의의 각종 간행물 저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일반적인 준수 사항)
국학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음의 일반적인 연구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적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
  2. 2)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3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국학연구소는 연구소가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날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1) 판단 대상 : 국학연구소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출판물(학술발표회 자료집, 학술지, 일반도서, 전자 저널 등)
  2. 2) 판단 내용
    1.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고의로 원저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 체계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②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위 논문 및 일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행위.
제5조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1)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2) 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② 윤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③ 편집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4.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학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
    5. ⑤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3) 윤리위원회의 운영
    1.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린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학술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1. 1) 운영위원, 편집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의 활동에서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람은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3)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도 당사자의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연구 상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1. 1)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1.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2. ②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사과문 게재
    3. ③ 5년간 학술지에 투고 금지
    4. ④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2. 2) 부정행위가 확인된 원고
    1.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확인 논문 공시
    2. ② 온라인 원문 서비스 중단
    3. ③ 학술지의 경우, 게재 취소(해당 연구자에게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기록 삭제 요청)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